그저께 토요일 저녁에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제 차에는 처와 같이 타고 있었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중이였구요 맞은편에서 오토바이(750cc)는 정지선 보다 앞쪽에 서있다가 옆에 있는 오토바이와 같이 저쪽으로 달려오다가 한대가 저와 정면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기는 직진신호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좌회전 신호에 출발하였고 제앞차가몇대있었는데 그차들은 다지나갔구요 사고나고 보니 제차가 좌회전하는 마지막 차더군요 오토바이가 직진으로 달려올때 정지선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고난후 2명 젊은 사람들이 오더니 자기가 목격자라고 직진신호에 오토바이가 달려오는거 봤다고 하더군요 서로 형님동생하길래 혹시 아는분들이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시 형님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웃고 그러더군요 . 오토바이가 두대가 달려왔었는데 사고당사자말고 딴사람이 저에게 반말하고 욕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같이 대들었습니다 .사고난후 경찰서에 신고할려고 하니 상대가 신호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보험연락회사에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일 처음겪어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신분이 공무원인지라 혹시 잘못되면 가해자로 몰리게 되면 어떻게 할지 막막하네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피해자가 된다면 상관없지만 이상황에 상대가 우기면 저도 법적으로 피해를 입을듯하고 공무원이라 이중으로 처벌받을꺼 같은데 답답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호위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무원으로 불익이이 있다면 정식으로 경찰신고 되기 전 오토바이측과 개인합의하시는 것도 종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