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12인승 정도의 봉고차가 발을 밟고 지나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봉고차는 삼색신호등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아버지를 못 보고 지나간거구요,
경찰관님이 와선 100% 상대방 과실에 10대 중과실로 인해 입건이 된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에서 요구한 진단서를 끊으니 8주 나왔고,
왼쪽 다리는 골절로 수술을 하셨고, 오른쪽 다리는 깁스만 하신 상탭니다.
현재 상대방차는 보험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 걸로 보아,
종합보험을 가입해 둔 것 같아요.
상대편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직장이 있는 건 아니고, 프리로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형사합의금은 주당 50~70만원선으로 가해자와 절충하시는 것으로 가해자의 경제력이나 합의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민사적인 합의금 산정시 소득기준은 세법상 증빙자료나 기술직종사자의 경우 통계소득 적용하게 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도시일용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