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척추골절시 보상금문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모친께서 큰 부상을 입으셨네요. 질문하신 내요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의 과실비율? --- 횡단보도 바로 지근을 무단횡단하셨다면(횡단보도사고에 대한 다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20-30%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2, 과실비율에 의한 피해자가 부담하는 치료비는? --- 치료비과실상계라 해서 전체보상액에서 과실만큼 공제한후 보상금이 지급될뿐아니라, 치료비에대해서도 과실에 해당되는 금액을 피해자가 부담해야합니다. 3, 합의시 피해자가 배상받을수 있는 범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위자료 등 각종 배상 받아야 할 금액을 어느정도로 봐야 되는지요 기타 합의에 고려할 사항은 뭐가 있나요? --- 보상의 범위는 크게 위자료와 개호비, 입원기간및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 향후 성형수술비용등이 있겠습니다. 보상액을 추정해본다면, 위자료 1,700만원,개호비300만원, 입원기간일실수익 600만원(4개월 입원기간으로산정), 장해일실수익1,500만원,향후치료비:500만원 중 과실을제외하면 3,500-4,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4, 보험사에서 MRI필름 동의서를 요구한다면 --- 동의해줄 필요는 없다고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을 청하시려면 관련자료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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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