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14일 저녁7시즘 저희알바가 오토바이배달 중 무단횡단하는 68세 할아버지를 치여 진단11주(발목뼈골절)나왔습니다
20m아래에는 육교가 있구요 저희알바는 3차선주행중이었구요
4거리바로아래쪽이라 신호대기중인차들이 많이 정차해 있었구요
2.5톤탑차에 가려져있어서 갑자기 뛰어오는 할아버지를 보지못했구요
오토바이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어서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해주는데요
상대방에서 저희 알바에게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하네요
저희 알바는 아직미성년자이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8일까지 경찰서에서는 합의서를 제출하라 하네요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바가 2.27일 대학입학식 가야 하는데
다죽어가네요
수고하세요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도움드리지 못하는 점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