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민사합의에관한 내용잘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것은 사건개요를 보셨듯이 결과가나왔는데 교통사고이의신청효력이있습니까? 사건개요에의해 보험사측에서는 아버지과실을 70%로 손해배상산정중으로보입니다. 이때에 정보공개및 이의신청으로 과실부분을 재판단이가능할까요? 만약, 민사합의시 아버지의 과실을 인정하는것으로보이는데 어떠한 단서조항이 필요한가요? (진단결과 초진6주에 추가로 진단수주를 포함하려고합니다.) 이의신청이 안되고 정보공개요청분만가능시 개인적으로 증거물조사을해야하는건가요? 적정한 합의금산출및 보험사와합의시 어떤단서조항이필요할까요? 구체적인자료부탁합니다..
답변
사건조사자료를 검토후 과실협의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후 합의금이나 보험회사와의 절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