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피해자: 3달째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상태,
사고상황: 4차선 국도(중앙선및차도구분이있음) , 새벽3시경 피해자가 차도보행중(무단횡단인지는 판단이 않됨), 10대중과실사항에도 해당이않됨,
피해자구호조치후,경찰에신고후조서작성한상황임.
*** 얼마전 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없다고 서면통보를 받았음.
(질문)
1. 만약 피해자가 이후 치료중 사망시 본교통사고건으로 형사사건이 성립이되는지? 않되는지? 여부
2. 1항의 경우 형사사건이 성립이된다면, 사망시점이 언제까지로 보는지?
(몇년이 지나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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