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를 어떻게하나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집안의 가장이신 부친께서 사고를 입으시고 이로인해 온가족이 매달려 고생을 하시네요. 참으로 안타깝네요. 교통사고는 항상 우리주변에서 자주 경험하는 바지만, 막상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에겐 큰 피해와 걱정거리를 야기시키게 되지요. 부친께서 전혀 잘못도 하지않은 상황서 일방적으로 무방비상태서 사고를 입고 이로인해 정신적,경제적피해을 입게되니 피해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아야하겠지요. 사고보상에 대한 법률지식이 없어 방법론적 접근이 어려울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런 분들을위해 저희같은 전문법률사이트가 운영되어 조금이나마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수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부친의 경우,부상정도로 봐서 무릎관절에 영구장애가 예상되며,그정도는 무릎관절의 동요정도에따라 달라집니다. 혹 개인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면 장해등급가능하므로 진단발급하여 장해보상금신청하시면 되겠으며, 국가 심신장에도 6급이 가능하므로 필요하시면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고 서류를 받아 치료병원내지는 종합병원이상 어디든 발급신청하시면 되겠군요. 10개항목 사고라 원칙으론 가해자가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봐야하나 구속이 안되어 형사합의에 미온적으로 나올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공탁을 법원에 거는 것도 예상하시어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이끄시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의 합의를 받으셔서 보험사에 통보하십시오. 일실수익은 입워기간동안은 100% 인정되며, 향후 60세까지의 가동기간동안만 월급여액을 장해율만큼에 한해서 산정이 됩니다. 만일,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원만한 합의도출이 어려우시면 저희사무실로 연락주시고 상담을 거쳐 필요하시면 도움을 청하시길바랍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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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