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유무: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던중 저는 직진신호를받고
직진을하던중 신호등이 없는 비보호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승용차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승용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좌측으로 쭉꺾엇는데 승용차에 뒷부분은 피하지못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운잔자께서 경찰을 불러서 경찰차를타고 경찰서를 가게되었습니다. 경찰서에들어가 조사를 받은 후 현장까지 가해자와 저와 경찰아저씨와 상대방 보험회사원과 사고난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고 확인을했습니다. 저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으로 가게되었습니다.
사건사고유무를 확인하니 저에 잘못이 없던걸로 판결되었습니다. 입원기간은 1주일 반경 입원하던중 저희 부모님과 보험회사분이 합의를 보셔서 보험금을 받고 다리가 많이 완쾌되서 퇴원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완쾌되서 퇴원하고 1주일정도 지난후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월 19일 19시경 교통자사반 경찰아저씨께서 제가아르바이트하는곳에 방문해서 저는 황당한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경찰아저씨께서는 사고난곳에 신호등이 있는줄알고 처리를했지만 이제보니 신호등이없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과실이 30%~40%과실이 생길것이라구 말씀해주셧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준 돈을 반정도를 다시 돌려주어야한다는 말을듣고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런식으로 일처리가 되었다면 저는 당연히 인정하고 끈냈을일이였지만 경찰아저씨에 실수로 제가 손해를 봐야한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제가돈이 있었다면 돈을 돌려주고 끈냈을텐데 지금
상황이 돈이 없는상황이라 더 난감하게됬습니다.
억울한 저에 마음에 대한 신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상황이 잘이해가 안되는군요.
사고당시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사고났다고 진술한 내용이 돌연히 경찰에서 신호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처음부터 귀하께서 허위진술을 한것이라면 경찰에서 조사과정에서 현장사실확인을 않하고 처리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겠지만, 사실에 의거해 사고처리를 해야할것이고, 만일 신호등이 설치되지 얺은 곳이라면 당연히 귀하께서 일정한 과실이 있게됩니다.
질문의 요지에 대한 해결점은 사고시점에 신호등설치여부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