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모아모아 새로 차를 구입하여 1월 2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1월27일 상대방의 100%과실(일방통행길 역주행 --> 지시위반)로 인하여 남편은 3주 진단에 병원에 2주 정도 입원했구요 차는 앞,뒷문 판금, 센타필을 T자로 잘라 용접하고 때워 견적 170만원 나왔습니다. 일단 민사상은 보험회사와 합의 완료, 민사 합의시 남편이 입원함으로 인한 일당과 위로금 3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일을 안나갈 수 없어서 통원치료를 해야 하나 일이 바빠 나올 수도 없어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차는 산지 한달도 되지 않아 완전 똥차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데도 가해자는 저희에게 미안하다 사과도 없고 해서 저희 쪽에서 전화했습니다. 미안하다는 형식적인 말만 하더군요 그래서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10대 중과실중 하나인 신호 지시 위반이라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보자고 하면 저희쪽에서 얼마를 얘기하면 좋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해 온다면 150~200만원 요구하시면 될듯합니다만 형사합의를 제안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종합보험가입된 경우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 부상이 3주정도면 구속되지 않을것이므로 벌금으로 사건정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