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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2-22 23:52
조회수
1,022
제목

[] 급 상담 신청 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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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날 갑자기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아무생각없이 제 차는 집에 나두고, 어머니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큰도로에서 골목길로 우회전을 했습니다. 편도 1차로 도로 였고, 정지선 부근에서 파란색 신호를 보고 경적을 빵빵 울리면서 진행하던중 쿵소리와 함께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몰던 차는 코란도 였고 상대편 차는 카니발 이었습니다. 골목길 사고 치고는 정말 큰 충격이 었습니다. 카니발 차량이 제 차 옆 보조석 문짝 쪽을 충돌 하였고 제차량은 90 도 가까이 회전 하였습니다. 저는 얼른 내리고 상대편 차량 보조석에서 운전자의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내렸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고 바로 신호를 가리키면서 보세요 파란불 신호 위반이시죠? 라고 말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하니 그분이 보험사 연락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더군요. 그리고 제 차가 아니기에 아버지 께 전화를 바로 하고 사고 났고 상대편이 신호 위반이니 보험 처리 해준다고 아버지께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확인서 를 받고 보험 접수한 접수 번호까지 확실히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운전자는 그때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5분정도 있자 렉카차고 도착했고 저에게 사고사항을 묻기에. 저는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렉카 기사가 오니 10분만에 운전자인 아주머니가 내렸고 렉카기사가 가서 신호를 물었답니다. 사고날때 자기는 황색 신호라고 말했다 합니다. 저에게 렉카 기사가 걱정 하지 말라고 저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 인정한거나 다름 없다고, 저는 가서 남편분께 확답을 받으려고 다시 갔습니다. 그러더니 잠시만요 아직 보험사 연락 중 입니다. 라고 하더니 상대편 차량에 부인과 함께타서 내리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 하고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는 이미 없더군요. 다시 가서 물어보니 또 얼버무리 길래 제가 그럼 경찰에 신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후 경찰이 오고 나니 상대방 보험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와 뒤쪽가서 말을 하고 오더니 갑자기 자기는 파란불에 진입 했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왜렇게 빨리 달렸냐고 따지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저에게 오더니 그쪽 보험 부르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 신호위반으로 100%과실인데 제가 왜 부르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이 와서 상대방도 제가 신호 위반이라고 우긴다고 경찰서 조사과 가셔야 겠는데요 하느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제가 분명히 또렷히 기억이 나는것은 진입시 파란불이었고 차가 멈추자 마자 내려서 신호 확인했을때도 파란불 이 었습니다. 일단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친척들이 다 왔습니다. 저희는 제친구 동승자 연락받고 나온친구 하나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진술서를 쓰라고 하기에 저는 있는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분은 뒷면까지 적으시더군요. 저보다 나이는 그렇게 안 많아 보이는데 정말 성질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9살 입니다. 막 소리지르고... 저는 침착하게 그사람들이랑 말을 안섞고 경찰한테만 말을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사람인지라 그자리에서 시인했으면 차수리와 정말 쌔게 부딪혔기에 동승자도 있었습니다. 아프면 병원치료만 하고 왠만하면 통원치료로 할 생각 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가니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쪽차량이 파란불에 진입했고 사고 났을때는 제가 빨간불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저는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황이 없고 차량 선텐이 되어 있어서 뒷자석에 애기들이 타고 있던걸 보지 못해서 상대편 에게 몸은 어떠시냐고 애들은 괜찮냐고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그게 서운하드는 겁니다. 대신 저는 그상황에서 일단 신호 확인을 먼저 해야 했고, 너무나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쪽 운전자랑 처음 말한게 40분만인가 경찰이 오고 나서 입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담당 경찰관이 사고 차량을 찍고 오고, 사고 현장에서 진술서를 토대로 신호주기와 거리를 측정하고 왔습니다. 저는 신호를 정지선 부근까지 와서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한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었고 상대방은 상가 있는쪽 한 100M전에서 파란색 신호를 확인하고 달렸다고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현장 조사를하고 와서 자기가 볼때는 아주머니가 잘못하신것 같다고 가서 주기와 거리를 봤는데 상가쯤에서 파란색 신호를 보고 달리면 사고현장쯤에는 이미 제 신호로 바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경찰관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저는 조서 꾸미기에 나가달라고 저는 마지막에 작성 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가 있었습니다. 한 30분쯤 지났나 담당 경찰관과 상대방 운전자 분이 나오시고 다시 현장에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너무 추워서 조사실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니 다른 경찰관분이 저에게 내가 조서 작성해줄테니 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상황을 그대로 설명 했 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경찰과 싸우면서 조서를 꾸미기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만 나오면 저한테 신경질 적인 말투로 삿대질을 하며 조서를 꾸몄습니다. 저는 애기들 몸 다친것을 뭍질 못해서 미안한것도 있고 아무리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우선인데 챙기질 못해서 조서 꾸미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상대편 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 하나요? 라고 물을때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신호 위반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상대편 을 물을 때는 항상 존칭으로 답을 했습니다. 처음 경찰이 도착 했을때 어디서 신호를 보고 출발 했냐고 물었을때 정지선 부근에서 신호를 보고 진입했다고 말을 했는데 정지선에 서있다가 출발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거짓말 한다고 계속 옆에서 욕을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다가 경찰관에게 렉카기사 이야기를 했고 렉카기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저에게 원래 아는사이라 짜고 치는 얘기하는거라고 막 욕을 했습니다. 저는 저도 참는게 한게가 있어서 저기요 저는 그쪽 얘기할때 막말도 안하고 걸고 넘어가지를 안는데 왜 저가지고 그렇게 말하세요? 물으니깐 당신이 거짓말 하잖아 서있다가 출발 했다며 라고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서있다가 출발을 하던 브레이크 밟으면서 정지선까지 진행하다가 신호 확인후 진입을 하던 사고 당시 신호 위반과는 상관없다고 생각 합니다. 경찰이 왔을때는 저는 그렇게 말한건데 그것을 저한테 막 거짓말 한다고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당신들은 왜 거짓말 하는데 남편분 운전자 안내려서 나오자 마자 나랑 신호 확인했을때 파란불 확인 했던건 왜 안쓰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그래 파란불이었어 어쩌라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내리는데 최소한 5초는 걸렸잖아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경찰관이 저기요 5초가지고 신호 안바뀝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막 경찰이랑 싸우더군요. 상대방은 운전자 여자분 언니 오빠 동생 까지 다 와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 렉카기사분이 들은건 황색신호 말하신건 뭐냐고 왜 그러시냐고 경찰이 다그치니 그래요 황색신호 였어요 라고 성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흥분해서 저한테 야 너 나와라고 말을 했고 저도 참을 만큼참고 있었는데 화나서 그래 나간다 하고 일어서니 다 말렸습니다. 다시 앉았는데 다시 저한테 너 길가다 한번 마주쳐라 라고 말을 했고 저도 그래 마주쳐 한번 보자 그러니깐 다시 말려서 남편이 끌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빠란 사람이 들어와서 야 저새끼 차 번호 적어놔 나중에 찾아가게 그러는 겁니다. 저도 나이도 적은것도 아니고 저도 유도 특기생이여서 별로 겁나는것도 아니었고, 저는 먼저 막말한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황당하고 화나서 야 너 꼭 찾아오라고 소리치고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지말라고 화를 내셨고, 그쪽 상대방은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와 친구가 남았을때 경찰이 저에게 우리도 저사람 진술도 안맞고 저사람이라고 심적으로 확신 하는데 물증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젊은 친구가 잘 해놓고 마지막에 왜 휘두리려 하냐고 모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경찰에게 항상 존칭과 감사 합니다. 수고 하세요.라는 말을 했고, 저는 침착해야지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 저에게 거짓말이라고 욕을 하니깐 잘못 휘둘리면 안된다는 생각에 침착하려고 노력 했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경찰관한테 소리지르며 싸웠고 제가 조서 꾸미는데 20분 그분들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애들도 있는데 잘못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서 일단 그부분은 사과 해야 겠다 하고 나가니 동생분만 남아서 출발 하려고 하기에 저기요 불러서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흥분 안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많이 혼났습니다. 그사람들은 자신들은 사고 나서 저한테 몸괜찮냐고 말을 했는데 제가 그런말을 안했다고 서운하다고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그사람들이 자신들이 불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 거짓 목격자 까지 세우면된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제 동승자는 책임 보험으로 병원에 입원시켰고, 저는 저의 운전자 보험으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정말 저는 솔직 합니다. 만약 제가 가해자였으면 절대 그렇게 안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신호위반을 인정을 안한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네 보험사 통화하고 보험회사에서 오기로 했다고 말을 하면서 어느정도 인정을 하는듯이 말을 했고, 처음부터 제가 신호 위반이 었 다면 왜 운전자는 사고후 10분후 내렸을 까요? 지금 걸리는 것도 목겨자가 사고 상황을 신호를 보고 있는 사람도 흔치 않을 것이고 목격자가 안나오면 거지말 탐지기 까지 간다고 합니다. 저는 분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길 자신 있습니다. 다만 걸리는것은 거짓 목격자 내새운다는 말을 정말 잘못하면 뒤집어 쓸수 있다는 생각에 잠이 안옵니다. 좀 도와주세요. 만약 대질 심문과 거짓말 탐지기 까지 인정을 안한다면 저는 개인돈으로 소송까지 갈 생각 입니다. 정말 억울 합니다. 어른이면 자신의 자식들 도 있었는데 거짓 증인 까지 새운다는 말을 할수 있을까요? 참 이런 상황 겪으니 한국에서 살기 싫어 집니다. 실수는 인정하는게 어른이라고 생각 하는데. 우기기로만 가려 하니깐 너무 억울 합니다. 거짓증인의 증언이 인정된다고 하면 저는 정말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겁니다. 제가 몰던 코란도 차량은 충격으로 운전석이 밀리는 축인 뒷타이어 와 축 같은게 부러지고 타이어가 터질 정도 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렉카차 기사를 증인으로 요청하시는것도 도움이 될것 같고 현장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목격자를 찾는것도 방법입니다. 또 한 가해자측 보험사에 최초접수된 내용을 콜센타에 실황녹화자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사고현장 주변에 녹화 카메라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것도 단서가 없다면 거짓말탐지기로 측정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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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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