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주차라인안에 세워놓은 차를 상대편이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차는 2007.5월식 BMW 740i 이고 17000Km 운행하였으며, 사고는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아시겠지만 공식 AS 센터가 있기때문에 사고여부를 속일수 없슴)
제 차의 보험가입이 아마도 2008년도에 교보자동차보험에 가입 당시 차량가격이 감가상각으로 9000 만원정도 책정되있더라구요. 사고를 당한 본인차는 거의 폐차 직전인상태로 수리가 되기 힘든상태고 수리가 어렵게 되더라도 그후 발생할수 있는 문제(떨림,소음,잦은 고장)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위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이차를 수리해서 타기는 싫습니다.참고로 사고를 낸 상대편 차는 BMW X5 모델이고 신형모델은 아닌것 같음.
(상대편 보험대물 1억 가입상태)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1. 이차가 수리가 되지않고 폐차를 시켜야 하면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감가상각 비용(9000만원)을 받을수 있는지.
2. 만일 수리가 되서 다시 탄다면 잦은고장이나 문제발생시 ,제가 사는곳은 지방의 중소도시라 AS 를 받으려면 대도시에 있는 AS center까지 이동(2시간정도거리)해야 하기때문에 시간이 나지 않아 힘든상황입니다. 그런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을 보상받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하구요
3. 폐차시 같은 차종의 신차나 동급의 신차로 다시 구입할려고 하는데 현재 감가상각 9000 만원으로는 약 3000-4000 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 있는방밥이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제가 손해를 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애지중지 차를 관리 했는데 막상 사고를 당하고 보니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차량보상에 대한 기준은 사고당시의 차량시세를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2. 통상적인 손해만을 보상하므로 질문하신 시간적 경제적 비용에 대한 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3. 차량시세하락에 대한 손해 보상은 보험사기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량수리비용의 10%를 보상받으실수 있을것이며 소송진행시 주장하시는 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고난 차량을 수리후에도 타고 싶지 않는 경우 파손상태로 매입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