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27일 오후 4시경 수안보(사조리조트) 스키장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니다, 사고경의는 당일 친구와 사조리조트에 놀러를 갔다가 3시30분경 도착하여 매표소에서 표를 발급도중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던 베라쿠즈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와 저와 친구를 덮쳤습니다(오후4시경)가해자 차량에는 사람은 타고있지않았고 주차장도 아닌 경사로였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결과 3주진단을 받았고 병원에 24일 입원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는 받고 있지만,, 회사일도 급하고 해서 합의를 할려구 하는데.. 이런사고는 처음있는일이라,, 합의를 어떻게 봐야할지 몰라서 그러니..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합의를 볼때 직장인 경우 급여도 합의금에 표함이 되는지? 별도로 합의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큰변을 당할 뻔하셨군요. 치료종결 전이나 보험회사와 합의절충하시는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 (통상치료비를 향후 진단만료일 정도까지)입원기간 급여미지급시 휴업손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휴가사용하시고 휴가미사용시 보상제도가 있다면 자료제출하시면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