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3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니다.
당시 가해자는 음주운전(0.138%), 중앙선 침범으로 100% 가해자 과실 사고입니다.
직업이 개별화물 운전으로 부가세신고액은 월 450~500만원 정도 입니다.
납품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임시기사(일당20만원)을 고용하여 일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보험회사에는 개별화물읠 경우 일당 10만원 책정으로 보상하고 그 이상은 보상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당 20만원 이상 보상이 되지 않으면 경재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경재적 손실 없이 원만하게 합의를 볼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답답한 상황입니다만 소득세법상 증빙자료가 없으면 통계소득적용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라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