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에 사고가난 가해자 엄마입니다.
사고 후, 우리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과 대물 보상을 해주었고, 가해자인 저의 아들은 병원에서 퇴원 후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차는 자차가 들어있지 않아서 직접 수리하였으며, 2009년1월 저희 보험사로 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 사고의 결과가 8대 2로 종결되었으니 차량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리하는 동안의 교통비를 청구해서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몇번의 통화와 수소문 끝에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를 만나서 대물의 피해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지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사고는 마무리 된 줄만 알았는데, 사고 당시 저의 아들의 병원비가 미납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 병원에서는 상대방 운전자가 누구인지, 어떤 보험사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며, 우리에게 치료비을 청구할 소송을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당시 상대방 보험사와 연락 중이나 속시원한 결과를 들을 수 없으며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도 아는 것이 없습니니다.
저는 지금 이제껏 받았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마음이 앞서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이 글을 쓰고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일을 풀어가야 하는지 고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험회사가 확인되신 상태라면 병원치료비를 보험회사로 청구토록 안내해 주시고 보험회사측에서 치료비 처리 불응시 금융감독원에 제보하여 조치토록 요구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