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난 1월 초에 길가던중 달려오는 차에 좌측 대퇴부 부분을 부딧쳐서
약 2미터정도 나가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읍니다
사고로 좌측 엄지 발가락이 바퀴에 살짝 깔렸으나 골절없이 타박상으로
멍이들고 부어서 약 1주일간 거동이 불편할정도와 무릅위쪽 대퇴부에 타박상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었읍니다
그러나 사고당시에는 병원에서도 골절은 없다기에 통원치료를 하기로하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였읍니다 입원안하고 그정도 사고면 통상적으로 30여만원 준다기에 다리가 불편해서 2~3일은 일을 못할거같으니 그정도에 일당조로
추가요구 했더니 49만원 정도 통장으로 입금 받았읍니다
그후로 약국에서 약을 지어먹으며 치료했는데 타박상은 다나았지만
나아지는듯 하더니 한달여 지난 현재 무릅관절과 대퇴부 관절이 아푸며
왼족다리가 근육통까지 심해져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수없을 정도여서
직장을 쉬며 일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로 직장생활도 못할정도이니 어찌해야 할런지요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다시 입원치료와 일을 못하는 부분까지
다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상적인 합의를 한건 아닌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비로 치료받은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시 보상을 요청하시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