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동승자를 1명 태우고 1차선으로 교차로를 다 지나갈때 (직진신호계속) 맞은편 차선에서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달려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당시 목격자도 많았고 가해자도 바로 차에서 내려 전화를 하며(자기 보험사인듯) 다가와 죄송하다고 신호를 못봤다고 주변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출두한 경찰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문제는 그 사람이 책임보험만 들었다는 겁니다.
동생은 다행히 큰 외상은 없지만 개인병원에 입원해있으면서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동생이 일을 해야해서 40여일을 입원해있다가 현재 통원치료 중인데도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12월 6일에 결혼식이 있었고 11월 17일 월요일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18일로 예정되있던 웨딩촬영이며 신혼여행이 다 무산되고 결혼 준비. 본인 직업등 재산상, 시간, 심리적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동승자는 뒷자석에 초등생이 타고 있었는데 앞좌석에 부딪히면서 위아래 이가 다 나가 고 피부가 찢겨 이를 다 심는 치과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동생이 든 보험에 무보험 차량 특약이 있어 그것을 이용한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또 동생이 올 4월 차를 샀는데 보험가액 1200 이 조금 넘는데 상대방 책임보험에서 970밖에 안된다네요. 그래서 동생 돈 20만원이 넘는돈을 보태서 폐차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이후로 연락이 안되고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신혼여행비나 정신적인 치료비는 지급할수 없다고 얘기하고 가해자 측은 학생이라서 경제능력이 없다고 완전히 배째라는 식입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
민사소송을 한다해도 신혼여행비는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며 무보험차보험으로 처리하신 경우 보험회사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청구소송을 하게됩니다, 큰 외상이 없으시고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기본적인 피해보상을 받으셨으면 억울하시더라도 포기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현실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