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2007년9월4일 세벽에 집으로들어가는도중 편도왕복2차로에서 갑짜 차로가줄어지면서 다리 난간에추돌하는사고가났습니다 그날은 세벽에 안개가 무지많히 생겨서 가시거리 20미터즘돼었는데요 제가 40킬로정도로 주행햇고요 주행하면서 가는도중 아무런표지판도업꼬 불깝빡이는경광등도업꼬 그런도로을 주행하는도중 도로가 갑짜기 줄러 지면서 다리가 눈압에 나타나더라구요 그레서 제가 갑짜기 당황해서 핸들을 틀었지만 다리모퉁이 기둥을 추돌하는사고가 낫슴니다 그사고로 왼쪽 다리정강이쪽 골절 얼굴 왼쪽 눈섭위부터 입술까지 일짜로 찌저지는사고가났서요 그사고로 지체장애 6급 장애인이돼었내요 도로 표지판이업는사고는 손해배상청구을 어디로 해야하나요 좀알려주세요 그사고로 지금 일도못하고 집애서 있습니다 나라애서 나오는 생겨비밧아가면서 요 60만원정도구요 그리고 아기와 와이프랑 가치 있는데 먹고 살기가 힘드내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답변
사고 발생한지 1년5개월이 넘어가는 군요. 사고당시 현장조사가 되었는지? 지금은 사고지역에 대한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증거자료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 경우라면 도로관리청을(시,도) 상대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