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답변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친께서 사고로 의식불명인 식물인간상태에서 조금호전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사고시점에서 얼마지나지 않아 지속적으로 호전가능성여부를 지켜봐야겠네요. 다행히 예전처럼 회복이 되셨으면하는 바램이지만, 만일 더이상의 진전이없이 평생 가족의 간병을 요하는 상태로 남는다면 큰문제가 되겠지요. 이건 처리에 있어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과거 기왕병력에 따른 기왕증기여도일것입니다. 혹시, 이번 사고전에 국가장애인등급을 신청하셨는지 모르겠군요. 만일 장애인수첩을 발급하셨다면 당연히 기왕기여도를 따져서 치료비를 포함한 전체손해액에서 기여도만큼공제를 하게딥니다. 그런데,장애인수첩이 발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거 뇌졸증에 대한 증상및 치료과정에대한 의료자문을 거쳐 사고전의 상태를 추정하여 기왕증기여도를 평가하여 역시 공제하게됩니다.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만큼 손해액전체에서 공제하는것은 법원판례로 정해져있어 어찌할수 없습니다. 단, 공제되는 기여도를 어떻게할것인가는 보상금청구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할것입니다. 아직은 보상에 대한 검토 보다는 환자의 상태경과를 지켜보아야할 시기입니다. 차후 적어도 6개월내지 1년정도 경과한후 증상이 고착되고 더이상의 효과기대를 하지 못할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개호와 후유장애에 대한 판단과 함께 기왕증기여도를 검토하면 되고, 가급적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교통사고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시면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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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