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물건을 옮기시다가 부딪혀서 다치신 적이 있어요.
그때 2주 정도 입원했었는데,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의사라 MRI촬영을 권유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괜찮을거라며 별도 검사를 하지 않으셨고, 그 후에 손 저림과 어지러움 같은 증상으로 몇 달을 고생하셨어요. 사고 이후 6개월이 지나서 다른 사고로 인해 병원에 갔다가 손 저림과 관련한 검사를 받았어요.
근전도 검사와 목 MRI를 찍었는데 이상이 발견되어 약 처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단명이 경추염좌라서, 이것도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가입하고 계신 생명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근전도검사를 실시하여 병명이 확정되고 손저림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면 6급으로 인정하더군요.
꼭 진단명이 추간판탈출증이어야만 하는가 궁금합니다.
답변
녜, 개인보험약관에 정하고 있는 장해6급을 인정받을려면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의 검사소견이 나와야합니다.
염좌란 단순히 인대가 늘어난 것을 의미하며, 심한 경우 인대손상으로 저린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간판탈출증과는 다른 병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