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상담 원합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경우 원칙적으론 가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하나, 작업중사고로 근로자가 다친경우 산재로 선처리한 경우에 두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이중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로 처리 하였기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산재로 지급받은 보상금을 초과한 손해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진단서등 관련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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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