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릴것이 있어서.. 택시공제에서 합의를보자고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확인해보시고 합당한지 좀 부탁드립니다.
위자료(9급):25만 , 휴업손해:세금신고액*20일*0.8 , 2일교통비:16000
사후치료 11일*5만원 총금액에 보행자과실 30%를 제한 금액해서 80만원정도 된다고합니다 병원은 7일입원하셨구요 진단은 3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치료비의 30%도 보행자가 부담해야된다고해서 그 금액을 뺀 총금액이 80만원정도라고하네요. 원래 병원치료비도 보행자과실로 30%를 공제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답변
보험약관에 의한 계산은 맞습니다만. 치료비에대해서도 과실상계하는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이므로 보험약관에 따를의무는 없겠지요.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더 요구하시면 절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