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1번 오토바이사고관련 문의했던 사람입니다.
보험회사와 조율하여 7;3으로 제가 과실을 3으로 줄였는데
가해자측에서 6:4일때는 본인의 책임보험에서 치료비와 오토바이수리부분
60프로를 지급하여줄것이고 본인의 오토바이와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할것이
라면서 합의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7:3이되어 제가 베르나 부분의 치료비와 수리비를 3에대해서 배상할것이니 전에 말한대로 합의하고 돈도 더필요없고 하자고
하니 오히려그쪽에서 이제는 자신의 치료비와 오토바이수리비를 받아야겠다면서 결국합의를 안하고 검찰로 오늘 사건이 넘어갔는데요
그분은 오토바이가 파손된것도 아니면서 280만원의 견적을 내셨는데
그분이 민사로 소송을 거시면 저는 얼마나 물어줘야하는건가요.
베르나견적도 40만원나왔고 가해측 보험회사에서 제3주로나온 진단에 대한
치료비 40만원과 오토바이 수리부분70프로를 주고 좋게 그분이 첨에 원하셨던
대로 합의하고 끝내려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나오십니다.
일단 검찰로 넘어갔는데 그럼 그분이 민사로 저에게 소송을 하시게되면
제가 치료비와 오토바이수리비를 얼만큼물어야하나요.
과실여부를 보험회사나 경찰서에서 정하는것도 아닌데 저는 얼마나
지불해야하는건가요.ㅡㅡ::
처음에 가해자측에서 말한 조건으로 돈한푼보태지않고 합의할려다가
오히려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니깐..너무 황당합니다.일도하시고 오토바이도 현재 타고 다니시면서 진단서를 끊어서 치료하고 있다고 하니..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제가 일방적으로 물어줘야하나요..
저의 오토바이는 배달하던오토바이라 파손되어 지금까지 장사도 못하고
타격인데..민사소송에서 저의 상황을 참작해주거나 그런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상대방이 과실비율에 대한 불만이 크신듯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계신모습확인되면 사진촬영해 두셔서 차후 민사소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측 피해도 입증하셔야 되므로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재조사 이후에도 동일하게 님께서 피해자로 결정되면 큰 손해는 없으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