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상문제
답변
어려운 입장이시네요. 부친의 연세가 아직 젊으신데, 혹시 고혈압등 사고전에 지병이 있으신것은 아니신지요? 설령 고혈압이 있었다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의식불명상태라면 당연히 가해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합니다. 단,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야되며 치료비를 포함한 보상금등 전손해에 대해 기여도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수있습니다. 지금은 사고난지 얼마되지않아 계속치료및 관찰을 요하는 시점이며, 일정한 기간(최소한 6개월 이상)후 소송을 통한 해결방안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시어 관련자료를 준비하시고 내방하시면 구체적인 향후 처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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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