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금 산출좀...
답변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친 병명으로 판단해보면 제1지(엄지),제2지(시지)의 강직장해가 예상됩니다. 또한,손목관절에도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 남을것같으며, 향후 일정기간동안 주기적으로 근전도검사(EMG)를 통해 신경마비호전여부를 지켜본후 장해진단을 고려해보아야겠지요. 질문하신내용을 살펴보면, 1.후유장애진단서는 이대로 발급 받는게 나은가요? 아님 의뢰를 하면 더 나은 진단이 나오게 해주나요? --- 원칙적으론 수술및 치료받은 병원에서 발급하셔야겠지요. 그러나, 발급한 장해가 객관성이 없어 타당치 못한 경우엔 제3의 종합병원이상의 병원에서 진단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군요. 질문2. 합의는 지금이 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금속판 제거수술 까지 한 후에 하는게 나은가요? --- 사고후 6개월이 경과한후 골유합이 어느정도 안정권에 있다면 그시점에서 장해발급을 하는것이 더 나을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젊은분들은 회복가능성이 높아 장해율이 떨어지거나 장해가 남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질문3.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의뢰를 하면 얼마나 받아낼 수 있나요? --- 합의금은 장해진단의 노동상실율로 산정이 됩니다. 특히,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냐에따라 보상금액에 많은 차이가 나므로 장해발급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것 이 좋을듯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진단자료를 팩스로 보내시면 검토한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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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