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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2-19 10:59
조회수
1,172
제목

[] 교통사고견미한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강변북로 방향에서 구로방향으로 가는 한남대교 50M전방에서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하던 가해자가 제차 운전자석쪽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가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차는 사이드밀러가 접혀 있었고 저희차는 가해자가 하는말 사이드밀어 제차 운전자석쪽 살짝 긁었다고 하네요.. 전 놀란 상태에다가 밤이라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차에는 아이들 셋과 아이들이모 그리고 저 이렇게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작은아이가(19개월) 차긁고 지나간 소리에(드드드득) 놀라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 처음에 뭐가 뭔지 몰라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랑이 걍 잘이야기하고 사이드밀러 기스난거에 수리비나 아님 보험사에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 아저씨는 저희 남편과 통화내용을 옆에서 듣고 통화도 끝나기 전에 혼자 판단에 보험사에 연락하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경찰에 신고는 하였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거 같으니 잘해결보고 가라고.. 첨엔 뭐가 뭔지 몰랐다가 생각해보니 드드드득 소리가 길게 들렸는데 아저씨는 툭하고 사이드밀러만 쳤다고 하십니다. 아저씨가 보험사가 올때까지 기달려야 한다고해서 거의 한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저와 이모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저씨는 손수건으로 쓱쓱 닦으면 없어진다고 보낼라고하여 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드드드득 소리로 거기만 긁혔을리 없다 생각하여 말씀드리니 아저씨는 아니라고 근데 저만들은게 아니랑 아이들뺀 어른세명이 다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게 아이들이 타고 있어 빨리 해결보고 가자고 그 위험한곳에 아이들과 있을려니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였습니다. 한동안 찬바람을 쏘이고 놀라고 긴장한 탓에 갑자기 춥고 으슬으슬하고 어지럽고 머리와 뒷목이 뻐근해져 도저히 손발이 떨려 움직이지를 못하겠더군요.. 아이는 우는데 안아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험사가 왔습니다. 오더니 그쪽에서도 역시나 콘파우던가 하던걸로 운전자석 사이드밀러를 닦을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들 작은엄마와 제가 뭐하시냐고 거기만 긁힌게 아닌것 같다고 밤이라 잘안보이는 상태에 저희가 들은 소리를 말하였더니 여기저기 보더군요. 보험사직원이 긁힌 자국을 보기위해 차를 앞쪽으로 더 빼기를 원해 제가 지금 운전을 못하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저대신해 보험사직원이 운전을해 앞으로 뺐습니다. 그사람도 여기저기 봉을들고 보더니 잘모르겠다는 말만하고 컨파운드만 들고 왔다갔다하더군요.. 서로 주장이 엇갈린상태에 제가 살짝브레이크 밟으면서 긴장을 하였나봅니다.. 그뒤 서로가주장이 엇갈린 상황에 제가 당장 운전대를 못잡겠더군요. 그래서 어렵게 아이들작은아빠가 강변북로로 왔습니다. 전 차에탄 상황이라 저를 대신해 보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대물대인 접수만받고은줄알고 낼 아침에 병원을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차는 밝을때 보자하였고요.. 그러고 집으로 갔습니다.보험사가 분명 병원간다고 말했을때 가세요 하였습니다.. 제상황을 보았고요..정말 저두 제가 그렇게 놀랄줄은 몰랐습니다. 그뒤 차량 긁힌거에 대한 주장이 아직두 합의가 안된상태에다가 제가 놀라고 긴장하고 신경을 마니쎴더니 밤에 잠을 잘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증상이 넘이상하여 오후쯤 갔습니다. 뒷목이 땡기고 머리에 돌이든것처럼 아프고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울려 두통이 점점 심해져 오더군요. 집에서 쉬면 괜찮아 지겠지만 아이들이 극히 어려(43개월여자아이와 19개월아이) 집에서 쉴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병원측에 잠시 두통이라도 가라 않게 입원을 요청했지만 아무리 견미한 사고라고해도 경찰병원에 가서 시티를 찍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브래이크를 살짝 밟기는 하였으나 살짝 부딧쳤을 뿐 시티를 안찍어도 될듯하다 하였으나 100중에 1명은 만에하나 이상이 있을수있다고 처음간 병원의사 말대로 경찰병원에서 시티를찍었습니다.. 그말을 듣고 보니 찍어 보아야 겠다고 생각이들어 경찰병원에가 시티를 찍었습니다. 허나 대인 접수가 되어있지 않아 가해자 아저씨에게 대인 접수를 부탁드렸더니 생각해 보고 연락을 주신다하여 기다리다 못해 우선 제가 시티를 찍고 지불을 하였습니다.분명 전날 보험사께서도 병원에가서 진료 받으라고 하셔놓고 정작 알고봤더니 대인 접수를 안해 주셨더군요.. 그뒤 대인접수를 받기위해 경찰서에 전화를 하였더니 진술서를 써야 한다고 어제 통화로는 접수가 안되는거라고 그리하여 진료를 받고 힘든 몸을 이끌고 신랑과 함께 서로가 진술서를 접수하고 병원에 가서 쉬었습니다. 시티(머리)를 찍었을땐 아무 이상이 없었고 목엑스래이를 찍었더니 경추부 염좌라 하시더라고요.. 흔히 어디에 부딧혔을때나 긴장을 하였을때 목뼈가 선다하더군요.. 머리가 아프고 한거는 놀라고 신경을 마니써서 그런다고 하였습니다..안정을 취하고 쉬라는 말씀뿐이였습니다. 교통사고 견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람이 강변북로에서 떨고 아이들 걱정에 이만저만 신경이 가던게아니겠습니까? 그 사고로 인해 사람이 이렇게 두통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목이 불편해 잠못이루는 저 이런상황인데 치료비를 받을수 있나요.. 너무 억울해서 꼭 받아야겠습니다.. 저두 두아이에 엄마이고 아이들 떼놓고 병원에 있고 싶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나이롱 환자 취급하시는데 정말 아닙니다. 그위험한 강변북로에 집에 가기전까지 한시간 반을 강변북로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 했더군요. 이런 상황인데 저도 반박해서 의의제기를 할려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시티야 제몸생각 해서 받았다치고 입원료랑 통원치료비는 받을수 있나요? 큰아이는 괜찮지만 작은아이는 낮에는 잘먹고 잘노는데 한동안은 밤에 자다 울고 하더군요.. 병원에 가서 물어 봤더니 사고로 인해 아이가 악몽을 꾸는듯하다고 그때 마다 잘다독여주라고.. 그리고 잘지켜보시라 하더군요.. 읽어 보시고 답변주세요.. 전화가 빠르심 전화주셔도되요.. 급합니다.. 한달안에 의의제기 해야해서요..아참 나중에 서로 흥분을 가라 않히고 통화를해 대인접수를 해주었습니다. 당연이 아프시면 치료받으셔야죠 하시면서요.. 그리고 치료잘받으시고 빠른 쾌차를 빕니다.. 그정도로 통화를 했는데 나중엔 소송을 하였더군요. 이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마음고생이 극심하셨던 것이 느껴집니다. 장문의 글로 사고당시의 정황을 설명해 주셨네요. 정확한 진단병명이나 치료받고 계신 기간에 대해 언급이 없으셔서 어떤 내용에 도움을 드려야할지 알수 없네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당하시거나 민사조정신청을 당하신 경우같습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은 거의없어 보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10%정도 .. 하지만 보험회사측에서는 사고에 비해 많은 보상을 요구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 사건을 마무리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그에 대한 위자료액을 요구하시고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전하지 않아 치료받고 계신 상황을 설명하시고 비용을 청구하는 답변서를 제출 하시면될듯 합니다. 원만히 잘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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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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