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우시겠지만 .. 글구 너무 당황해서 다소 글이 정리되지않을수도있음을.. 양해드리며 여쭤볼깨요..
1달 반전에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사고가 났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4주진단을 받으셨구요..
처음에는 경찰서 조사를 마무리지을땐 저희가 유리했었습니다
교차로 신호체계를 보니 저희가 서있던 그쪽신호가 바뀌면 맞은편 횡단보도는 빨간불신호였기에..
허나 운전자인 제 후배도 처음 사고였고 정확하게 파란불신호에 간건지~
신호가 바뀌면서 간건지~ 여튼 좀 헤맸구요..
그쪽에서 거짓말탐지기까지 거론하여 거짓말탐지기 결과
그쪽은 진실 저희쪽은 거짓이 나왔더라구요..
참당황스러웠습니다.. 경찰서로 다시방문하여..
조서를 다시 정리하고 조사관님의 말씀중 형사계쪽 교통위반 벌금도 있다고~
상대방 피의자와 합의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굳이 상대방이 합의금을 많이 부르게 되면 합의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벌금만 내면 된다믄서..
하지만 보험회사측엔 합의를 보라하고,, 참 난감합니다..
이런쪽 법은 너무나 문외한이라.// 어찌해야할지 글이 정리되지않아서 죄송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