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합의에관해...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친의 연세가 어느정도 이신지 모르겠으나, 수상후 1년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거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당시 한쪽 편마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다행히 많이 회복 되신것 같네요. 사실 노인분들이 뇌쪽에 손상을 입으면 치매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의식상태나 기억력, 판단력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심리검사를 통한 지능이나 인성검사테스트도 필요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에 사인한것에 너무 신경쓰실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진료과정에서 피해자측에 불리할만한 사안은 없을 듯합니다. 보험사의도는 정확한 환자상태와 검사자료및 진료기록을 토대로 자문의한테 자문의뢰를 받아보기위한 것일 뿐입니다. 사고이후 가족께서 모친이 기동을 못하시는동안 간병하신부분은 의사소견을 첨부하면 더욱 좋으나, 진료기록상의 상태만으로도 일정기간 개호비가 인정됩니다. 합의를 고려해야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보험사와 직접적인 합의를 생각할수도 있겠으나, 가급적이면 두부손상으로인한 피해에 관한 배상청구이므로 교통사고전문벌률사무소의 자문을 거쳐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네요. 모친의 진단서와 관련자료를 팩스로 보내주시고 전화로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도록 하십시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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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