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오토바이사고
답변
보호자께서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만일 오토바이 중앙선침범으로 결론이 난다면, 일방과실로 처리될가능성이 높아 책임보험으로치료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책임보험이란 부상급수에따라 최고1급 2,000만원까지 치료비가 지급되는 데 자제분의 진단병명에따라 정확한 급수를 알아야겠습니다. 다리골절이라도 분쇄골절로 수술을 한경우라면 1급이가능하나 다순한 골절이면 하위급수적용이 될수도 있습니다. 아마 장기간치료를 요하는 상태로보아 1급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치구지간이지만 가해운전자와 형사합의를 요하며, 만일 6개월후 장해가 남는다면 책임보험으로도 후유장해보상금을 청구할수있습니다. 좀더 다른 방법론적인 사안에 대한문의를 위해선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주시고 전화로 상담을 해주십시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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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