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중에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전체요약 및 질문내용
작년 9월말경 아버님께서 오토바이 주행중 트럭의 후면 추돌(가해자의 100%과실)로 인하여 3군데 골절 (우측 대퇴골경부골, 우측 슬개골, 우측 팔목)되어 모두 수술을 하였습니다.
대퇴골경부골은 인공관절을 시술한 상태이고 슬개골과 팔목은 와이어링 시술을 한 상태입니다.
부상부위가 예후가 좋지 못한곳이어서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초기진단은 12주가 나왔습니다.
수술후 한쪽팔다리가 움직일수 없어 간병인을 고용하였고 직접경비만 400만원을 넘었습니다.
형사상 문제의 경과는 가해자가 아예 연락을 끊음) 판사기각으로 하루동안 유치장에 있다가 풀려났다고 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빨리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최초 1,100만원정도에서, 지금은 세군데 모두 장해판정이 나오면 18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직접경비등 400만원이상인데
그 금액은 (꼭 법적절차를 해서 승소해야 인정이 가능한 겁니까?) 전혀 언급이 없고, 나머지 금액도 인공관절의 교체등 향후 병원비에도 못미치리라 생각됩니다.
과연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정도이고 저희같은 경우는 향후 병원비를 어느정도 예산해야 하며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가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와 최종 합의가 안될시 가해자를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최대한 잡음없이 처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의뢰시 어떤절차와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2.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08.9.27
- 부상부위 : 우측대퇴경부골절, 우측슬개골골절, 우측 팔목골절
- 나이 : 만 60 세
우측으로 지면과 충돌되어 우측에 손상을 많이 입어 상기 3군데 모두 수술을 시행하엿고 수술후 12주 진단을 받음 (고관절 부위 인공관절 시술함)
3. 경비
- 간병 : 한쪽 팔과 다리를 못쓰고 24시간 간병을 할수 없어 간병인을 1개월이상 고용
- 비급여 : 수술 비급여및 병원비
- 치아 : 사고시 충격으로 의치 분실, 일정액만 보험되고 보험안되는 110만원은 자비부담
- 기타 : 응급후송차량이용비등
- 총 400만원 이상.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친께서 큰 부상을 입으셨군요.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군데를 다치셨는데, 슬개골골절은 무릎관절에 강직을 일으켜 운동장해가 생길수 있고, 팔목골절은 역시 손목관절에 운동장해를 예상할 수가 있군요.
그런데, 가장 큰 장해는 다리의 고관절부위의 인공관절수술한 부위군요.
이수술은 향후 여명기간동안 평균15년마다 재수술(인공관절치환술)을 해줘야합니다.
부친의 연세를 고려하면 향후 최소 1회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2회까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인공관절수술을 한경우 그자체만으로도 후유장해율 15%상실율을 적용합니다. 인공관절 1회 시술비용은 천만원정도(재료대,수술비,입원및 치료비 등)듭니다.
상기한 부위별 장해를 종합하여 장해율을 산정하고 입원기간중 일실수익액과 위자료,개호비용,향후성형수술비와 금속제거비용을 계산한다면 최소 4천만원이상 6천만원정도의 금액을 보상받아야할것입니다.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진단관련서류를 먼저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