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순에 유료주차장에 차를 맡긴후 돌아와보니 주차관리인의 실수로 조수석앞부터 뒤까지가 심하게 파손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차는 수입차구요, 차량가격은 5200만원정도이고 사고시점당시 1년이 안된 신차입니다.
수리비는 1600만원정도 나왔구요,주자창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다행히 고용주가 지급을 해주어서 차를 찾아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검색해보니 1년이 안된 신차의 경우,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넘을 경우 수리비의 15%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소송을 하면 받아낼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사고가해자 아님 고용주중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차량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수리비외에 수리기간동안 대체비용(렌트비), 차량시세하락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고용주 양측에 연대배상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