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이모님이 사망하셔서...
답변
돌아가신분께 조의를 표합니다. 새벽이라 목격자가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횡단보도가 아닌것으로 처리되었다면 피해자과실은 20%-30%정도 고려될수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돌보는 정말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하셨겠군요. 헌데,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가 안되어 도시일용임금 월 1 465,684원으로 산정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보실때 반드시 채권양도에관한 합의서를 받으시어 보험사에 통지하셔야하며 관련양식은 저희사이트 서식란에 있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택시공제와는 직접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것입니다/ 위자료,장례비,일실수익등 전반적 손해액산출을 함에있어 방식과 금액에 많은 차이가있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위자료는 8,000만원을기준으로 과실상계하며, 장례비도 500만원, 일실수익액도 호프만식으로 계산되므로 공제에서 산출하는 계산과 소송시가액으로 접근하는것과 현저한금액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의 상담과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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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