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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5-17 18:16
조회수
1,743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신호위반사고

피해자생년월일
2004년7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알바하고있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머리출혈,다리골절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제 동생이 친구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 신호를 지나고 나서 빨간불로 바뀌는걸 보고서 신호로는 정신호로 지나가고 2차로로 진행중이었구요. 3차로에서 화물차가 신호위반을 하고 3차로로 주행중이던걸 못보고 급차선변경으로 3차로로 들어갈려고 하다가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은 경찰은 오토바이쪽이 가해자라고 판명난 상황이구요. 제가 궁금한건 화물차가 신호위반을 해서 지나오지 않았으면 사고가 안났을건데 이럴경우 저희쪽이 가해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급차선변경이 잘못이 아니다는건 아닙니다.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맞는데 화물차가 신호위반 안했더라면 사고가 안났을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신호위반하고 조금지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탑승한 동생 친구는 지금 많이 다쳐서 중환자실에 입원중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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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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