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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6-09 18:33
조회수
1,713
제목

[부상사고] 고관절수술민형사합의

피해자생년월일
80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대퇴골경부골절,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시행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희 모친이 버스에서 내리다 개문발차로 바닦에 넘어지셔셔 고관절골절입으셨습니다
골반수술을 받으시고 대학병원에 한달째 입원중입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회복도 느릴것 같고 치료기간도 길어질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초진이 12주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부상입니다
자식들이 전부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당한일이라 경황도 없고 너무 몰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1. 치료비는 다 나을때까지 보장되나요 ( 진단이 12주인데 그이후 치료를 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2. 수술로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을 오래 고용해야 할것 같은데 간병비용을 받을수 있나요
3. 사고운전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방법과 금액, 주의할점 등은 없나요
4. 모친이 연세가 많으신데 합의할때 모친 이름으로 해야하나요 아들이 대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쁘신데 여러 가지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간략히 답변드리겠쇼ㅡㅂ니다.

​

​
1. 치료비는 다 나을때까지 보장되나요 ( 진단이 12주인데 그이후 치료를 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 네, 본 건종결시(합의완료 또는 소송시 판결시) 까지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불 보증합니다.

​

2. 수술로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을 오래 고용해야 할것 같은데 간병비용을 받을수 있나요

답>네, 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하면 부상 상해급수 1급-5급까지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모친은 상해급수   1급환자이므로 2개월간 간병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

3. 사고운전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방법과 금액, 주의할점 등은 없나요

​

답> 개문발차 사고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항목 사고에 해당하여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합의를 해야만 하며,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입여부와 가입한도금액을 확인하여 형사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적정 금액은 가입한도와 형사합의지원금액을 확인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

4. 모친이 연세가 많으신데 합의할때 모친 이름으로 해야하나요 아들이 대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형사합의는 모친이름으로 진행하시거나 자제분께서 모친으로 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합의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합의 역시 모친으로 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모친의 빠른 쾌유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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