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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8-10 11:27
조회수
2,234
제목

[부상사고] 다발성골절장해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87년5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3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거미막하출혈,두개골골절,코뼈골절,하악골골절,이소골골절,척추(돌기)골절,쇄골골절,늑골골절등 입원 4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고속도로에서 지인차량조수석에 동승해가다 급하게 끼어드는 차량에사고가 났습니다.
현재는 퇴원 후 대학병원과 집 근처 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다니는 중입니다.
뇌출혈과 신체부위 여러군데골절이 심했음에도 현재는 겉으로만보면 멀쩡해보이고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현재 뇌출혈부위는 계속해서 상태를 지켜봐야하고, 턱수술은 핀제거가 남아있으며, 쇄골은 수술 후 4개월 때 핀제거를 하였으나 아직 뼈가 붙지 않은상태입니다.
하지만 쇄골이 다치면서 인대를 자꾸 건드려서 팔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합니다. 계속 지켜본 후 계속 아프면 쇄골뼈 일부 제거수술을 또 해야한다고 합니다.
귀 이소골 수술도 하였으나, 청각검사 결과 정상이지만 턱을 움직일 때마다 귀에서 자꾸 소리가 들리고 제 목소리만 울려 다른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켜본 후 재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악골 골절과는 별개로 턱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하고 턱이 다 벌려지지 않아 턱디스크 소견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늑골 골절로 인해 폐기능도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이정도 부상을 당했을 시 후유장애는 어느정도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소송까지 가는게 유리할지 아니면 중간에 합의를 보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사와 합의금은 얼마나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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