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일 교통사고건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가고났던곳이 뉴턴과 좌회전이 같이 되는곳인데,,,
제가 뉴턴신호받고 뉴턴하던중 뒤에 택시가 달려오면서 좌회전할려고 저를
왼쪽으로 가로지르려다가,,,제차 운전석과 택시 조수석이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조합측은 일단 과실은 인정하데,,100%과실은 인정못한다고 8:2
말을 하는데,,,제차 견적이 110만원정도 나왔거든요,,그럼 상태차에 대래서도 저도 보험처리가 들어가는데,,,계속합의주우에 있구요,
저랑 동승자 1명과 같이 병원진료결과..
정형외과는 2주..신경외과 3주나왔습니다.
제가회사사정이 있어 입원은 안하고 통원지료생각중인데,,
이렬경우 조합에서 병원진료비외 이후 후유증관련
보상을 해주느느게 맞나요?
보상을 해줄경우 어느정도가 적당한건지,,
아직 조합에서 제시한금액은 없습니다~
답변꼭부탁드려요~
답변
만일 치료를 받지 않고 합의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퇴원전에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잔여기간동안 입원비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용을 보상금으로 요청하십시오.
보험사나 피해자 공히 서로의 이익를 위해 조기에 합의를 하는 방법이고 통상 보험사에서 원하는 방식입니다.
금액은 초진이 3주라면 150-200만원정도 요구하시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