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교통사고 직후 ct촬영결과 목과 허리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보험번호(?)로 병원비해결했고요 그후 7월말 쓰러져서 119에 실려가서 mri촬영을 했으나 별 소견없이 어지럼증이라는 진단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빈후과 전문병원에서 어지럼증검사 하고 약을 먹고 있었으나 별 진전이 없엇습니다.
증상은 어지럼증이 심해 쓰러질 정도고 뒷목뻣뻣함, 손발 저림, 안면근육 뻣뻣등입니다.
의사선생님이 교통사고와 관련있다고 하셨고 그후 집근처 한의원에서 어깨 침을 맞았고 집에 어른들께서 어지럼증으로 한약을 지어주셔서 5재를 연달아 먹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과 그때쯤 통화를 했고 그 분은 사고 동반 증상일수 있다며
응급실 비용, 기타 검사 비용, 한의원 치료 모두 처리 해줄테니 치료를 잘 하라더군요.
그런데 지난 주부터 다시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어지럼전문한의원에 오늘 가서 검사및 한약을 지었습니다.
한달치 한약이 검사비 포함 47만원이더군요.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를 좀전에 햇는데 47만원얘기를 했더니 사고관련 치료약은 15만원 전훈데 너무 고가라며 곤란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더라구요.
저희 입장은 수백이 들어도 완치하고 싶은데 보험회사에서는 첨말이랑 다르게 나오는게 기분이 이상하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는건 아닌지 모르겟네요.
ㅡㅡㅡㅡ치료비 전액 보상받을수 잇는지요//
ㅡㅡㅡㅡ그리고 다음주 쯤 한번 만나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던데 합의 할 생각은 없는데 중간 정산(?) 의미로 치료비 정산받고 계속 치료 받으면서 치료 끝나고 합의 해도 상관없는지요? 영수증 청구 하는 순간 합의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 작성없이는 합의종결이 아니므로 영수증제출하셔서 정산받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나 한방약 전액을 지불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한방약재는 의료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는 보험회사에서도 치료를 위한 약으로 전액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증상을 인정받고 그에 대한 치료약재하면 요구하셔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