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택시승차중 1차선 운행중 2차선에서 불법유턴을 하여, 1차선 택시가 피하기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려 하였으나, 중앙선 밖에서 불법유턴차량과 충돌
불법유턴차량(삼성화재) 과실 80%, 택시(개인택시,삼성화재)과실 20%
진단은 목과 허리 염좌로 2주진단, 추간판 팽창
본인은 조수석, 친구는 조수석 뒷자리 동승. (사고부위 오른쪽휀다와 본넷)
1주후에 회사일로 인하여 자진퇴원.
택시기사는 1주후 80만원 합의하여 퇴원.
퇴원후 양방, 한방 두개의 병원에 통원치료중.
궁금한 사항입니다..^^
1. 택시, 유턴차량 두군데서 합의를 할 수 있는지.
2. 휴업손해가 입원시만 발생하는지.. 통원치료시(하루 두번)엔 어느정도 산정되는지.
3. 허리가 계속 안좋아 다음주에 상황봐서 재입원하려는데 달라지거나 본인부담이 되는경우가 있는지.
4. 위와같은 상황에서 친구와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답변
답변드립니다.
1. 택시공제로 부터 전액(100%) 보상받으시게 됩니다.
2. 휴업손해의 원칙은 부상으로 인해 휴업함으로 인해 급여의 감소가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만 입증자료가 없거나 부상의 정도를 고려했을때 명확하지 않을때 부상으로 인해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기준이 통상 입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3. 재입원여부는 의사와 상의하셔서 결정될 경우 보험사가 부담하게됩니다.
4. 치료도 종결되지 않았고 휴업손해 기간이나 급여공제금액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액을 언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