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자전거를 타고 운동중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나가던 자동차 측면과 부딛혀 넘어진 사례인데요.
가해자와 함께 병원에서 검진을 받긴했으나 그후, 해외출장을 이유로 사고후 4일여만에야 보험사에 신고,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큰 고통과, 차량,도로 공포증등을 호소하셔서 입원하려고하자 입원하려하는 병원 사정으로 1인실 밖에 자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일로 문의 전화를 했더니 상대방측 보험회사에서 6인실만 고집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입원도 못하시고 응급실에서 진통제,근육이완제등만 주사로 처치받고 집으로 돌아오시는등..불익을 겪고계십니다.
집안 사정으로 어머니는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던 상황이었는데요.
사고로 가족 생계에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상받으실수 있는 진료비,입원비,합의금선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만약 1인실로 입원했을경우에도 보상받을수있나요?
답변
입원치료필요하다면 다른병원가셔서 진찰받고 처리하시면 보험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실이 없는경우 7일까지는 상급병실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