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무보험 무면허사고
답변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대방과 동시진입이거나 선진입이라면 피해자될 것입니다. 경찰서 신고하신것 같고 보험은 책임보험정도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라면 먼저 정부보장으로 치료비문제 해결하시고 상대방의 손해액도 확인해 보셔서 과실비율 적게는 20%~40%정도 님의 책임이 있으므로 서로 상쇄될 정도인지를 판단하시고 우리측 손해가 더 많다면 상대방의 경재력을 알아보셔야겠네요. 즉, 차량가치,가족관계, 직업,직장,부동산, 전세금 등등 상대방이 손해배상할 능력이 있다면 가압류하시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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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