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저녁 11시경 시흥대로를 지나가다가
포장공사완료 구간에서 (포장공사후 아스팔트작업을 대충하여 약 10cm정도의 직각 구덩이가생김) 아무런 안내판없이 시속 70km정도로 지나가던중 큰충격에 오토바이 휠과 프론트부분이 다 부서지고 오토바이 가방(리어백)에 있던 가방과 헬멧이 튕겨져나가 바닥에 충격이가해져 망가지고
경추와 허리부분에 손상을 입어 2주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였더니 해당 하청공사담당 회사측에서 처리를 해주신다고 담당자와 연락이 닿아 쌍용 상해보험 회사측과 통화하여 오토바이견적서와 손해물품 견적서 그리고 치료에 대한 견적을 모두 뽑아 제출해야지만 보상을 받을수있다고하였습니다. 오토바이가 수입품이라 오토바이 견적만 170만원정도 그밖에 치료비와 손해물품을 다해 230만원 정도의 손해와 정신적 피해.. 그리고 아직도 경추부분이 뻐근하고 쑤시며 않좋은 상태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걸리고 제돈들어간걸 매꾸려 치료를 중단하고 보상을 받으려 보험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170만원 정도 밖에 보상을 못해준다고하였습니다.
어이가없어서 물어보았더니 제 과실이 30% 라며 어떤 근거로 그런말을 하냐고 물어보았더니 법적자문도 아니고 유사한 판례정도를 들어 나온 보상이라며 받을거냐 말거냐 라는식으로 말을하여 저도 화가나 소송을 걸겠다고 하였더니 그러던지 말던지 알아서하라는 식으로 하여 전화를 끊는것입니다.
참 마른하늘에 날벼락, 길가다 똥밟은 기분입니다.
궁금한점은 저같은상황(아무런 안전표지판없는 도로를 야간에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한 본인)에서 과실이 30%나 나온다는게말이되는지?
제가만약에 소송을 걸게되면 회사측을 상대로 걸어야 하는지 보험회사상대로 걸어야 하는지 아니면 둘다 상대로 걸어야하는지?(현재 회사측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듣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할꺼라는말만 내뱉음)
지금 목이 많이 아파 입원을 한다면 보상받는데 더 도움이 될수 있는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고에 대한 과실율 30%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부상에 대한 요구금액이 다소 적게 청구하신거 같습니다만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다행이라 여기시고 통원치료하실 정도의 부상이라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발생할 법률비용감안하여 원만히 합의하시는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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