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망사고합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망사고시 보험사나 공제조합약관에는 위자료금액이 60세 미만의 경우 4,500만원, 60세이상 4,000만원으로 규정되어있어, 소송시 인정되는 위자료와 거의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민사소송시 2008년 작년 7월 이후 사고의 경우 위자료를 8,0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친의 경우, 위자료 ,장례비,일실수익액을 무과실로 산정하면 대략 1억 4천만원이상 계산됩니다. 소송비용및 재판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선임을 통해 해결하십시오. 농업종사자 가동기간도 최근 판례경향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손해사정사무소의 업무엔 법적으로 처리의 한계가 있고, 보험약관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만 처리할수가 있으므로 소송판결금액으로 처리하는것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함을 이해하십시오. 수임료는 착수금없이도 처리가능하며 수임료는 협의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므로 부담가지지 마시고 사무실를 찾아주시길바랍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피해자의 편에서 대변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