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 문제로 이렇게 글로 문의 합니다.
2009.2.6 에 일어나던 교통사고 입니다.
제가 직진방향으로 주행 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제 차량을 확인를 했는지는
잘 모른지만 좌회전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도로는 지방도 이고요,보험회사에서 하는 말은 신호가없는 교차로라고
하던군요,(가해자 보험회사가는하는말)제가 피해자라고는 하던군요,그데
상대방 보험회사말은
신호 없는 교차라지만 저 역시 과실 여부가1~2%가 있다고 하네요.
물론 제차량은 출고된지 한달밖에 안된 승합차 입니다.
운전석 훼다부분하고 측면 부분으로 많이 파손 된 상태 입니다.
아직 제 보험회사(피해자)에는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야 하네요,.
그리고 사고 직전에 크락션하고 쌍라이트까지 주의경고까지 줬는데도,
상대방차량이 죄회전을을 했다는것은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그 사고는 머리 충격과 목부분이 아파서 입원을 했습니다.
진단여부은 염좌정도....2~3주 진단요
직업은 화물차 운송업 기사이고,임금은 220만원
합의금으로 얼마 받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제차량이 출고 한지 한달밖에 안된 승합차 입니다.
출고가격이 2600만원 입니다.
수리비는 120~150선 (그 금액보다 많아 나올수도 있습니다.)
차량이판넬과 후레모부분까지 먹은 상태데
이 경우에 신차가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큰 마음으로 먹고 구입한 차량이 있데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마니 마음이 너무 아파 미치겠네요.
물론 제 차량이 새차고 하니 수리하더라도 수리 했던 부분이
표시가 많이 나요,손해배상 청구를 보험회사로 해야 되는지
보험회사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른겠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이메일로 보내주면 고맙겠네요.
hopower10@hanmail.net
답변
사고장소가 신호등없는 교차로라면 일방과실 사고는 아닙니다.
진단이 3주이하의 경미한 부상이라면 많은보상을 기대할수는 없겠지요.
1-2백만원의 보상액을 추정할 수있지만 보상보다는 치료에 신경을 쓰신후
합의를 고려하심이 어떨지요.
별이상이 없다면 퇴원하기전에 합의를 한다면 향후의 치료비를 보상금
으로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