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 200만원 정도 급여받는 사무직 회사원 만 30세 남입니다.
저는 작년 6월 말에 운동하다 다쳐 허리 4-5번 디스크탈출로 내시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허리수술한지 한달만에 신호 대기중 5톤 물류차량에 뒤에서 들이받힌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는 그리 크지 않은 단순 접촉성 정도입니다. 후미 범퍼와 램프만 교환한 정도 였습니다.
초진 진단은 급성염좌 2주진단 이였습니다.
당일엔 괜찮았지만 하루 자고 나니 허리및 목이뻐근해서 다음날 입원하였고, 회사업무로 인해 8일만에 퇴원을 하여 사고난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물리치료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왼쪽손, 왼쪽발 저림증상과 찌릿찌릿한 전기가 오는 증상(새끼손가락,엄지,검지손가락)이 입원할 당시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손, 양발 모두 찌릿찌릿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발은 허리디스크로 인해 생긴것이니 보상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목쪽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허리,목 X-RAY촬영, 목 CT촬영까지 했으나 좀더 의심이 들어 보험사에 목 MRI촬영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하여 제 개인비용으로 촬영을 했고, 목 5-6번, 2-3번이 눌린게 확인됐습니다.
근데, 의사선생님 왈 퇴행성 디스크 탈출 같다고 하시네요. 신경진단검사에서는 3단계로 분류했을때 1단계 정도라고 하시고요. MRI촬영후, 손저림 증상을 없애고자 제 개인비용으로 블록주사를 1번 맞았습니다.
손발 저림증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합의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견인치료 포함)는 주에 4~5일정도 다니는거 같습니다.
어느 기간까지 물리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고, 보험사와 제가 합의를 보려면 어느 금액 정도가 적정선일지 궁금합니다.
여러 병원 의사선생님께 여쭤봤지만 손저림이 계속된다면 수술이 최선이라고 하시네요.
퇴행성이긴 하지만 후유장해치료비로 향후 목디스크 수술비의 일부를 포함시킬수 있는것인가요?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흔히 많이 접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허리는 기왕증으로 치료이외엔 보상금청구시 어려움이 있겠구요.
목(경추)의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동일명)이 퇴행성이라면 이것또한 문제가 됩니다.
교통사고로 순수히 디스크가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 외상보다는 기왕증의 기여도가 더 큰경우엔 치료비를 포함한 전손해에 대해 외상만큼만 배상을 하기때문에 때론 수술이 요하는 경우에도 수술비지원을 받지 못할경우도 있습니다.
서고자체의 견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가늠하다보니 의사입장에서도 보험사 주장을 무시할수 가 없지요.
보상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