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음료수를 사러 자전거를 타고 마트에 가는 길이였습니다...그런데 골목에서 갑자기 차가 나와 충돌을 했습니다...
저는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약간의 타박상을 입었고 차주에게 제 연락처를 주고 명함을 받고 돌아 왔습니다...그런데 혹시 제 과실이 있진 않나해서 여쭤봅니다...사고지점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골목길이었고 도로옆 인도와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저는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고 차는주차장에서 빠져나와 도로로 나오려는 골목길이었습니다...인도와 주차장에서 차도로나오기전 골목의 교차지점이죠...그런데 그 지점엔 횡단보도도 없을뿐더러 저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고 있었고 서로 발견후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제가 자전거로 차량의 운전석쪽 휀다부분을 충돌했습니다...제 자전거에는 특별히 피해가 없었구요...그 차량의 휀다는 제 자전거 손잡이에 찍혀 찌그러졌습니다...향후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며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고 상황에 대한 과실여부는 전화상으로 자세히 여쭤보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쌍방의 과실사고로 추정되며,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는 받을수가 있겠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분쟁이 된다면 각각의 보험사로 신고하여 쌍방간의 과실협의를 하도록 하는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