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 12월 8일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나. 사고개요
(1) 사고일자 : 2007.12.8. 05:15경
(2) 사고장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동대문 밀리오레
(4) 사고경위
위 사고장소에서 위 운전자는 1차선진행중 차선변경하던중 신청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1) 염좌:경추,요추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하‘이사건사고’라 함)
이당시 과실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분명 두대의 차가 둘다 차선에 맞물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 까지 기다렸으나 법원의 최종판결은
제가 과실이 8이고 택시가 2라고 합니다
그당시 택시기사는 백만원 가량 합의금을 받고 퇴원을 했고
저는 열흘간 입원 치료후 퇴원 하였습니다 그당시 저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감봉 조치를 당하는등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몇일전 택시공제에서 전화를 해서는 합의금으로 5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민사조정 신청을
할까 하는데 절차가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
과실은 결정되었으니 손해액을 평가하셔서 20%해당금액을 요구하시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