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생이 오토바이를 인터넷으로 구매후 택배로 받은 당일에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뒷자리에 친구가 동승.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토바이를 잘탄다는 친구에게 동생이 오토바이 운전연습을 시켜달라고 문자후에 서로 만나 학교운동장에서 운전연습을 하다가 그친구가 동생보고 이기대(공원)로 가자고 애기하여 둘은 찻길로 나갔습니다.
공원도로에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운전하다가 또 동생친구가 오륙도에 가자고 애기하여 오륙도로 갈때는 친구가 운전하고 나올때는 저희동생이 운전하다가 결국엔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동생은 허벅지뼈가 부러져서 핀박는 수술을 하였고 동생친구는 인대쪽에 이상있다고 해서 MRI찍었는데 담당의사가 수술해봐야지 정확하게 십자인대쪽인지 알수있다고 하네요 그쪽 어머니는 무조건 운전한 사람이 100프로 물어줘야된다고 하시면서 병원비 전액과 퇴원후 재활치료, 후유증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쪽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쪽 어머니는 합의를 하자고 해도 계속 결과보고 할거라고 하시네요..
답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