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오토바이사고
답변
사고가 운전자의 배달업무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운전자와 오토바이주인은 민법756조의 책임으로 공동으로 피해자에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오토바이라 무보험으로 보상혜택이 어렵고 가해운전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운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를 하던지, 오토바이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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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