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에서 100%잘못은 어떤경우인가요?
답변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지는 법적책임은 크게 형사책임,민사책임,행정책임이 있죠. 형사책임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예전엔 형법 268조의 책임을 물어 과실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케한 경우엔 구속을 원칙으로하는 책임을 묻다가, 1970년대 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시행되후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이 운전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므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곤 종합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있지요. 즉, 사망과 도주사고외에 10개항목의 사고를 예외조항으로 두고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라게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가해자의 법에 의한 처벌을 가하는 데 반해, 민사책임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및 위자료,일실수익등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책임을 말하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서 가해자를 대신해 보상책임을 지고 있죠. 이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엔 보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을 공제하도록 더ㅣ어있어, 피해자과실이 중요한데, 위 질문에서, 중앙선침범의 경우 신뢰의 원칙상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을 준수하면서 운행할것을 믿고 운전하는것이므로 상대가 중앙선을 침범할것을 예견할수는 없는바, 피해자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확대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를들면, 무면허운전의 경우엔 피해자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