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사고일시 : 2008년 12월 말경 저녁 5시30분경
사고장소 : 경기도 안성시 외곽 시골길 왕복차로
피해자 : 80대 초반 할머님
보험유무 : 종합보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고경위 : 제가 집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 집을 나서서 시내쪽으로 나가던중 마을회관 앞쪽에서 할머니 한분을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마을회관으로 가기전에 과속방지턱이 있던터였고, 그리고 과속도 하지않았습니다. 단지 시골길이라 조금어두웠을뿐이었습니다.
회관앞쪽에는 별로 심하지 않은 10~20도 정도의 커브길이었습니다.
커브를 도는 순간 갑자기 할머님께서 나타나셨고 부딪혔습니다.
중앙선을 할머님께서 침범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늘 다니시는 길인지라 그리고 집으로 가실려면 그냥 중앙선으로 지나시는것이 편하셨고 늘 그러셨기때문에 그냥 예전처럼 지나셨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횡단보도가 10~15 전방에 있기는 합니다만 할머님께서는 그냥 중앙선으로 오셔서 저와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 놀라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할머님을 모시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당시 한분의 목격자가 있었던걸로 생각이 나구요 그 이후 동네분들이 나와서 확인하셨습니다. 동네분들의 안내로 집에 계시던 아드님이 나오셨고 그 아드님은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저와 같이 병원으로 할머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CT촬영을 하고 별 이상은 없으시다는 1차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사고유무를 알리고 또 적확한 처리를 위해 112로 전화를 해서 가까이에 계시는 담당경찰관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받고 사고처리를 했었습니다.
그 날 밤 타지역에 거주하시는 아드님도 오셨고, 같이 사시는 아드님은 술에 많이 취하셨기에 다른 아드님과 먼저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만 새벽 2시까지 남아서 할머님 병간호를 했었습니다.
그다음날 할머님께서 불편하시다하여 원래 다니시던 병원으로 가시길 원하셔서 아침에 오신 아드님과 같이 제차로 모시고 다른병원으로 이송하고 입원처리를 제가 다 해드렸고 오후쯤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거의 2달이 지난상태이며 할머님은 원래 다리가 아프셨는데 사고를 당한신지라 오래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걸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할머님의 상태는 아직 걸음은 보호자가 있어야 걸을수 있으며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인지라 오줌통도 달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병원이 지겨우신지 내일 모레 바로 퇴원을 하시길 원하시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말하나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병인비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아드님께서 간병인비 이야기를 하시길래 얼마나 계실지도 모르며, 처음 당한 사고인지라 모르겠다며 말씀드렸는데, 보험사에 따로 물어보니 간병인비 지급은 안된다고 그리고 간병인비에 대해서 따로 법적인 제제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지만 보험사에는 따로 인계를 한 상태이며 피해자 아드님측에서 저에게 따로 간병인비를 요구하시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지라 저희 어머님께서 자주 병원에 찾아뵈었는데, 어머님께 간병인비 지급요구를 하나 봅니다.
저희 가정도 어려운 상태이며 제가 지금 무직인지라 개인적으로 간병인비 지급도 어렵습니다.
어머님께서 가해자측 아드님께 성의표시라도 하시겠다며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하고 말하길 원하시나봅니다.
그나저나 그 가해자측 아드님은 직업도 없으신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병인이 굳이 필요없이 아드님께서 간호를 하시면 되는 상태인데, 먼저 그렇게 간병인을 두시고 이제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보험사측에서는 보상비로 200만원을 준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 보상비 외에 제가 따로 간병인 비를 지급해야하나요?
여유자금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도 어려운 형편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사고처리는 미리 제가 경찰측에 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답변
미안하단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공간은 피해자를 위해 사고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사이트입니다.
도움을 드리수 없는 점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