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07. 01월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허리디스크 라고 합니다. 4, 5번...
원래 부터 가지고 있던건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알게 됐거나 심해진거라고 하는데요.....수술을 하라고 하는 병원도 있고 안하고 치료를 꾸준히 하자는 곳도 있어서 그냥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
침, 물리치료를 받다가 너무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추나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08년 7월에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오면서 움직이질 못해서 한학기를 휴학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오래 서있거나 하면
다리며 허리며 끊길듯이 아파오면서 주저앉을 정도로 힘듭니다.
3시간 정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서있고 나선 쓰러지듯 잠이들은 적이 많았습니다. 이정도로 몸이 못버티는 상태인데요...
제가 대학생인데 학교에 복학을 하려고 합니다. 복학을 하면 휴학 전 보다 병원가기도 힘듭니다. 원룸 근처에 병원이 없다보니 차타고 나가야 하거든요..
그냥 계속 치료를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합의를 보는게 좋을까요? 합의를 보는 기간이 3년까지라고 들었는데..... 그 전에 보긴 봐야할 것 같은데요....
합의를 본다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특히 치료를 받기위한 시간소비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대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여름? 5월 달쯤에 합의를 보려고 하니 합의금을 80만원을 제시하더라구요..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아닌가요?
아..이정도로 장애판정을 받을 정도는 아니죠?
일정기간동안 치료가 안되면 장애판정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제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병원 치료비는 보험회사 쪽에서 대주긴 합니다만 눈치보이기도 하고
가끔가다 재촉하는 전화가 오기도 하고...... 합의금 받고 병원다니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나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경우 그 손해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멸시효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치료받으셔야 한다면 기간으로 고민하실 것 없습니다.
수술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가 먼저 이루어 져야될것 같습니다.
휴학할 정도의 통증으로 고생했다니 보험회사와 합의이후 수술을 하고 장해가 진단되면 너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학병원급에서 수술필요성을 검토하신후 수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한시적인 장해를 진단받으신후 보험회사와 합의진행하시기 권합니다.